미영이(미국영어) 오빠 블로그.
미국에 살다보면 비자로 머무르는 사람, ESTA 로 들어온 사람, 이중 국적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정말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은 F비자(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졸업후 1년간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은 영주권이나 비자 연장같은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국방의 의무 또한 보통의 한국젊은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영주권과 시민권을 많이 헷갈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 그리고 사회보장 카드(SSN)'에 대해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1. 영주권:
Resident Alien card (정식 명칭)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린 카드'(Green card) 라고 합니다.
취득할때는 시험같은 것은 없고 징글 징글할 정도로 서류를 엄청 제출합니다.
미국은 특히 고학력자를 우대합니다.
반대로 학력이 낮은 사람은 영주권 심사에서 보강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후 서류가 어느 정도 통과되면 신체검사(결핵 검사 필수)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몸무게는 안재요 -.- . 단 , 미국 정부가 정한 기본 목록에 해당되는 항체가 없으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주사(Shot)를 맞고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보통 세금은 미국과 한국 양국 중 유리한 곳에 신고와 납입하시면 됩니다.
거주할 수 있는 시기 제한은 없이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영주권 하나로 미국에 합법적 원하는 만큼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단, 범죄 등 미국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때는 추방 당합니다.
미국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직업을 구할 때 '주' 공무원은 할 수 없지만 , '시'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미국 군대에서도 장교는 시민권자 이상 일반 사병은 영주권자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본인이 원하면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을 필요합니다.
연금과 세금 공제 혜택이 제한이 있어요. 사회보장금을 받기 위해서는 40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 10년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필요).
해외에서 1년이상 머물면 미국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
말 그대로 그나라의 시민(국민)이에요.
영화 '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처럼 위험에 처한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뛰어들어 어떻게든 자국민을 보호해서 데려오기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국에만 내면 됩니다.
투표가 가능합니다.
외국에 장기 체류에 제한이 없고 나쁜짓했다해서 추방 안시킵니다.
미국 '주','시' 공직자, 공무원 가능합니다. (미군 장교 가능)
크레딧이 없어도 사회보장금과 극빈자용 연방 재정 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노인 복지 혜택 같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도 은퇴후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한 미국 시민권자가 종종있습니다.
3. 사회보장카드 (SSN):
Social Security Number, 일명 'SSN'라고 합니다.
미국정부에서 시민들을 식별하고 사회보장제도 혜택, 금융및 다양한 제도 서비스에 접근할수 있도록 9자리 고유한 식별 코드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비자제한이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발급해줍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개인에게 발급해 줍니다.
SSN이 사용되는 곳은 주로 병원, 학교,은행, 직장, 운전 면허 신규/갱신 등 중요한 서류에 기입할 정도로 묻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SSN이 없다면 현금 거래만 해야 합니다. 또한 SSN을 발급받지 못하면 '발급받지 못한다는 발급 안되는 이유를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뭐지 이건...이해가 안가죠? SSN이 없다는 소명을 따로 한다는 게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 .
보통 미국인들은 SSN의 원본은 딸랑 종이에 인쇄된 것이라 분실과 훼손의 염려로 집에 고이 모셔 두고 사진을 찍어 다닙니다.
4. 끝 말:
대부분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신분 해결 목적이 대다수입니다.(시민권을 가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
신분해결이란 의미는 매번 비자 갱신할 시점에 서류를 내거나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주권자는 투표를 못하지만 한국인은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지 굳이 미국 정부까지 큰 기대감이나 관심이 없는 터라 투표의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오히려,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과 양국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게 행운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 그리고 사회보장 카드(SSN)'에 대해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객지에 살고 있지만 빛나는 한국인으로, 한국의 라이언 일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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